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으로 청구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선택적으로 청구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6. 5. 세종해운 주식회사(이하 ‘세종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선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세종해운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선택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세종해운의 도선사업면허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6. 5. 세종해운에 대하여 한 도선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세종해운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세종해운의 도선사업면허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