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5. 수립하여 2015. 6.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이하 같다)" 다음에 "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변경
피고 정관 제47조 제1호는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