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조합의 2주택 공급 재량권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1주택 공급으로 기준을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며, 조합의 2주택 공급은 재량에 속함.

사실관계

  • 피고(재개발 조합)는 분양신청 안내문에 2주택 공급 가능성을 명시했음.
  • 원고들은 2주택을 분양 신청했음.
  •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1주택만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음.
  •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기준 변경, 분양신청 절차상 흠, 2주택 분양 불가로 인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핵심 쟁점, 법리 ...

4

사건
2016누54598 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5. 수립하여 2015. 6.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이하 같다)" 다음에 "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변경 피고 정관 제47조 제1호는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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