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분서상 상호 오기재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년경 토지를 골프장 용지로 매수 후 명의신탁하고 실명등기를 마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
  • 원고의 상호는 2010. 12. 15. 'D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D은 원고의 골프장 사업부분이 분할되어 2010. 12. 20. 설립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D 주식회사'를 처분서 상대방으로 기재하였고, 법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기한 최초 처분 취소소송(대법...

5

사건
2016누53892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92,846,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1행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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