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허위 기재 제안서 제출에 따른 제재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입찰 제안서에 E을 원고 소속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제재 필요성 부재,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권한 및 제재의 정당성

  •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

2

사건
2016누5384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7. 2. 17.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부정당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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