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부정당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