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9.부터 2009. 4. 21.까지 B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함.
  • 2011. 12. 1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1,376,000,000원을 납입하고, 2011. 12. 22. B 주식 200,000주를 취득함.
  •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
  • 2015. 3. 31. 법정신고기한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세율 30%)을 신고 및 ...

1

사건
2016누46108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4,542,93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1], 2015. 6.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6,556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30,392원(가산 세포함)의 결정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9.부터 2009. 4. 21.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계속 보유하던 중 2011. 12. 13. 이를 행사하여 1,376,000,000원(주당 6,880원)을 납입한 후 2011. 12. 22. B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아래와 같이 B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2015. 3. 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세율 30%를 적용하였다)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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