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4,542,93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5. 6.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6,556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30,392원(가산 세포함)의 결정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9.부터 2009. 4. 21.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계속 보유하던 중 2011. 12. 13. 이를 행사하여 1,376,000,000원(주당 6,880원)을 납입한 후 2011. 12. 22. B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8. 2.까지 아래와 같이 B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2015. 3. 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세율 30%를 적용하였다)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