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 서면 통지 및 묵시적 추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이 2014. 10. 2.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보냄.
  • 이메일 내용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의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2014년 12월 말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참가인의 고임금을 계속 부담할 수 없다는 내용임.
  •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함.
  • 참가인이 2014. 10. 30.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냄.
  • 이메일에는 "줄 것은 줄 줄도...

7

사건
2016누455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0.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 사이의 중앙2015부해 27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제7면 제15행의 "없다"를 "없고, 원고가 곧바로 참가인 대신 E을 채용하였다는 사정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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