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0.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 사이의 중앙2015부해 27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제7면 제15행의 "없다"를 "없고, 원고가 곧바로 참가인 대신 E을 채용하였다는 사정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