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6.에 한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과 2015. 11. 25.에 한 건축 이행강제금 229,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을 '지붕수리 기존'으로 조사하였는데, 갑자기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를 통하여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사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