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증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증축 부분이 건축법상 허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처마나 차양에 해당하거나, 정비제외 또는 정비보류 대상인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함.
  •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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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누45372 위반건축물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6.에 한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과 2015. 11. 25.에 한 건축 이행강제금 229,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을 '지붕수리 기존'으로 조사하였는데, 갑자기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를 통하여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사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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