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일자에 한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납부세액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처분 내역 목적물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전체취득가액에 각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전체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체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별지 처분 내역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