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주택 취득세율 산정 기준: 주택 전체 가액 vs. 공유 지분 가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유 주택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아파트를 공유 지분으로 매수하고,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들은 각 공유 지분 취득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 청구함.
  • 피고는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 청구를 거부함.
  • 원고들은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에 심판·심사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3

사건
2016누4239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일자에 한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납부세액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처분 내역 목적물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전체취득가액에 각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전체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체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별지 처분 내역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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