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예고 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예고 통지 누락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로 인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 귀속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지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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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2016누412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1,291,110,470원(가산세 577,181,228원 포함), 2008년 귀속분 법인세 556,355,180원(가산세 336,030,378원 포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205,134,150원(가산세 512,597,955원 포함) 및 2010년 귀속분 법인세 338,468,430원(가산세 104,133,3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에별 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심 주장 내용 (1)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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