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문 3쪽 8행의 '믿기 어렵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한 후에도 2번이나 해외에 다녀오는 등(을 제6호증의 기재) 일반적인 난민신청자와 다른 행태를 보여 난민인정신청의 진정성이 의심스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