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C와 그 자녀들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로, B, C 외 다른 임원이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약 10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함.
  • 원고는 B, C에게 합계 15억 원의 특별상여금과 5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함.
  •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양도차익을 배당 처리했을 때와 인건비 처리했을 ...

1

사건
2016누374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금천세무서장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 73076 판결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8.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67,454,79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55,237,9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법인세 1,167,454,790원 중 16,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항 중 제5행 "손 금불산입하고"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51,000,000원(1년 동안의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 10분의 1 × 재직기간 4년 3개월)만 손금에 산입하였다]"를, 제5면 제5행 "증가되어"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을, 제5면 제7행 "가산세" 다음에 "155,237,923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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