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함.
  • 나머지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4.부터 2010. 5.까지, 2010. 12.부터 2015. 8.까지 원고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매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고지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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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누36422 건강독촉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4.부터 2010. 5.까지, 2010. 12.부터 2015. 8.까지 원고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매월 20일경 원고에 대하여 매월 분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보험료란 기재 각 보험료를 '이 사건 각보험료'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위각 보험료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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