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4.부터 2010. 5.까지, 2010. 12.부터 2015. 8.까지 원고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매월 20일경 원고에 대하여 매월 분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보험료란 기재 각 보험료를 '이 사건 각보험료'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위각 보험료를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