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9. 29.자 1,284,948,4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0. 31.자 815,953,990원 및 2014. 9. 29.자 1,284,948,460원의 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