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 10,756,626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않 으며,"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B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 거부라고 할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를,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