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