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9

사건
2016누339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어버지는"을 "아버지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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