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사건임.
  • 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의 적법성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

1

사건
2016누33744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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