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의 이익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참가인(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결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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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누333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
변론종결
2016.5. 19.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5-143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015-143호 파면 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나. 참가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상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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