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5-143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015-143호 파면 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나. 참가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상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