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범위 및 효력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결론이 같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할 것이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판결 방식임.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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