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