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태봉광업 주식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247,173,400원, 2008년 2기분 주1) 360,727,107원, 2009년 1기분 191,345,500원, 2009년 2기분 328,209,020원, 2010년 1기분 304,573,350원, 2010년 2기분 343,732,330원, 2011년 1기분 416,949,200원, 2011년 2기분 384,256,040원, 2012년 1기분 91,329,7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