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이, 항소심 소송비용은 태봉광업 주식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는 피고의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후 2013. 12. 31. 태봉광업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함.
  • 조세심판원은 2014. 8.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청구인으로 표시함.
  •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법무법인 로투스를 선임하여 2014. 11. 6.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원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소송위임장에는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으며,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첨부됨.
  •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며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판결정본은 법무법인 로투스에 송달됨.
  •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는 2015. 12. 29.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에서 태봉광업 주식회사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및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 여부

  • 법리: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그 법인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함.
  • 법원의 판단:
    •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2013. 12. 31. 흡수합병 해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함.
    • 태봉광업 주식회사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실질적으로 태봉광업 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원고 표시를 잘못한 것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제1심 소송대리권에 형식적 흠결이 있더라도 항소심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무법인 로투스가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원고로 기재한 소장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인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는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거나, 소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던 소외 1이 당시 태봉광업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음.
    • 따라서 태봉광업 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태봉광업 주식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이를 추인할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소송위임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질적 당사자를 판단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음.
  • 소멸 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 후 존속 법인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가 존속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자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 항소인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태봉광업 주식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247,173,400원, 2008년 2기분 주1) 360,727,107원, 2009년 1기분 191,345,500원, 2009년 2기분 328,209,020원, 2010년 1기분 304,573,350원, 2010년 2기분 343,732,330원, 2011년 1기분 416,949,200원, 2011년 2기분 384,256,040원, 2012년 1기분 91,329,7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태봉광업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고,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은 2014. 8. 11.자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였다. 2)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법무법인 로투스를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로투스는 2014. 11. 6.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12. 17. 법무법인 로투스에 송달되었다. 4)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는 2015. 12. 29.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 소외 3은 2015. 12. 29.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에서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등 태봉광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를 소송대리하였다. 나. 판단 1)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2013. 12. 31. 흡수합병 해산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태봉광업 주식회사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① 실질적으로는 태봉광업 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당사자능력이 없는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잘못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도 위임인을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잘못 표시하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자도 흡수합병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태봉광업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소외 1로 잘못 표시하여 작성하였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인 태봉광업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되어야 하고, 태봉광업 주식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하여 하자는 전부 치유되는 것이며, ② 설령 제1심에서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위임인으로 표시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제1심 소송대리권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태봉광업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 위임을 받은 항소심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포함한 제1심 소송행위의 흠결은 전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투스가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한 소장과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음에도 소멸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법무법인 로투스에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인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는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거나 법무법인 로투스에 소멸법인인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던 소외 1이 당시 태봉광업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태봉광업 주식회사가 법무법인 로투스에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제1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태봉광업 주식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태봉광업 주식회사로부터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이를 추인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제1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법무법인 로투스에 위임한 석주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항소의 제기를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위임한 태봉광업 주식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미주

[1]  이 사건 소장에는 취소를 구하는 세액이 “360,727,9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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