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