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 후 약 4년 8개월간 취업활동에 전념하다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난민신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는 SJMM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