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혼한 F의 딸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

10

사건
2016노9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
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두환(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F의 딸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