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수물 환부 오류로 인한 원심 파기 및 피고인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압수물 환부 대상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7, 8호를 몰수하고, 증 제10호는 피해자 I에게, 증 제11, 12, 13, 14, 15, 16, 18, 19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증 제10호)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인 장물이며, 피해자는 I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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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969 강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희(기소), 고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해자 I에게, 압수된 증 제11, 12, 13, 14, 15, 16, 18, 19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삼성, 일련번호: 0464847) 1점(증 제10호)은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인 장물에 해당하고 위 장물의 피해자는 I이라고 인정되며(증거기록 134쪽, 135쪽) 피해자 I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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