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상해치사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친조모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건
2016노906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황성아(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조모인 고령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여 왔고 가족들 중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피고인이 그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도 그와 같은 갈등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