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별지 1 '원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524,7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