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항소심 판결: 횡령죄의 주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09. 12.경 J에게 절전기 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2010. 3.경 J의 투자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함.
  • J은 대표이사, 배우자 0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최종 결재를 통해 집행함.
  • 피고인들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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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진남, 황성연(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별지 1 '원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524,7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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