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8

사건
2016노799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승진(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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