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연쇄 범죄 및 살인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살인죄에 대한 징역 20년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으로 감형됨.
  •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9일간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연속적인 범행을 저지름.
  •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 후 결박하고 입에 모래를 집어넣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악화로 인한 조증 에피소드 상태에서 사물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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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790 살인, 상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재물은닉
2016감노2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이진호, 이동우, 이경석, 손정숙(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판시 살인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심신미약 사유가 특별감경인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9일에 걸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연속해서 저지른 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는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에까지 이름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말았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성 범죄로 집행 유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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