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17, 19 내지 29호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