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징역 3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부동산 | 등기내역 | ||
| 등기목적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 공소외 2의 토지 | 근저당권설정 | 2010. 12. 3.자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공소외 3(공동담보) |
| 근저당권설정 | 2010. 12. 3.자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공소외 10(공동담보) | |
| 근저당권설정 | 2010. 12. 3.자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공소외 11, 공소외 12(공동담보) | |
| 근저당권설정 | 2010. 12. 3.자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공소외 13(공동담보) | |
| 지상권설정 | 2010. 12. 3.자 설정계약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0. 12. 3.부터 30년, 지상권자 공소외 3 | |
| 근저당권설정 | 2010. 12. 29.자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공소외 5(공동담보) | |
| 공소외 4의 토지 | 근저당권설정 | 2010. 12. 29.자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공소외 5(공동담보) |
| 지상권설정 | 2010. 12. 29.자 설정계약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0. 12. 29.부터 30년, 지상권자 공소외 5 | |
| 기타 | 사항공소 | ||
| 외 7 | 토지근저 | 당권설정2011. 4 | |
| . 7.자 설정 | 계약채권최고 | 액 3,000만 원, 채무자 피 | 고인, 근저당권자 공소외 8근저당권설정2011. 4. 7.자 설정 |
| 계약채권최고 | 액 120,000,000원, 채 | 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공소외 9 2)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
판사 김시철(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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