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 여부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토석 납품 사업 하도급을 미끼로 총 9억 8,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J이 미군 평택기지에 토석을 납품할 예정이며, 10억 원을 투자하면 1공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2011. 4. 21.부터 2011. 9.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I 명의 계좌로 9억 8,800만 원을 송금함.
  • 원심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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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 A, C 및 검사
검사
신종곤(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는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증인 M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으면서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그 판결문 6쪽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법정진술을 증거로 거시하였는바,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07조를 위반한 것이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고, B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석산 개발·토석 채취 등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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