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성매매 강요, 상해 등 경합범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파기 및 피고인 B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특수강도, 성매매 강요, 상해)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의 특수강도 공동정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수강도, 성매매 강요, 상해 등의 혐의로 제1원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 제2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함.
  • 피고인 B는 특수강도 공동정범 혐의로 제1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함.
  •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주기로 공모함.
  • 피고인 A는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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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727 가. 특수강도
2016노1407(병합)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강요등)
다. 상해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용보, 안희준(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쇠파이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3년 및 몰수,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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