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공갈죄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H 대표이사, 피고인 B은 CR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자영업자로, 피고인들은 L 주식 투자 및 자금 대여 업무에 종사함.
  • 피해자 R은 2007. 8. 28. L을 인수한 실질적 경영자이며, 3건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2008. 1. 18.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해자는 L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65억 원 중 60억 원을 표지어음으로 인출하여 사채 변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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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6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김창진(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R은 자신의 횡령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L(2008. 3. 28. 상호가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L'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AA으로 하여금 피고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L의 주식을 고가에 강매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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