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R은 자신의 횡령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L(2008. 3. 28. 상호가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L'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AA으로 하여금 피고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L의 주식을 고가에 강매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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