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연령,...

10

사건
2016노641 강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영창(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끌고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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