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및 상습절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일부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2년 출소함.
  • 출소 후 주·야간 빈집 절도 및 침입한 집에서 잠자던 피해자에게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과거 중죄로 장기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

6

사건
2016노6 강도상해, 상습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섭(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SOLO 노트북 파우치 1개(증 제6호), 삼성 검정색 노트북 가방 1개(증 제15호), 알바 검정색 손목시계 1개(증 제29호), DKNY 가죽 손목시계 1개(증 제3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삼성 검은색 마우스(2) 1개(증 제22호), 캐논 카메라 리모콘 1개(증 제23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샌디스크 USB 저장소 1개(증 제33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년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음에도 다시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빈 집에 들어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하고, 때마침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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