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명절에 어머니 집에서 친지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작은 외삼촌인 피해자 E와 사소한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은 격분하여 과도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함.
  • 범행을 제지하던 여자친구 피해자 D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법리: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5

사건
2016노597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성민(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큰외삼촌 G는 경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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