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X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AM (일명 BP)의 진술, 체크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골프장 예약 내역, U에 대한 접견 내역 등이 X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X은 U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이권을 받기 위해 U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돈이나 U을 대신해 추심하거나 U을 내세워 차용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U의 형집행정지를 부탁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X의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S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U의 형집행정지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