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증거의 신빙성 및 합리적 의심의 원칙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X은 U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S의 진술, 체크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골프장 예약 내역, U에 대한 접견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함.
  • S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U의 형집행정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함.
  • Y은 S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미화 5,000달러를 전달하며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X과 S의 진술...

4

사건
2016노504 뇌물수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검사
검사
최인상(기소), 신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X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AM (일명 BP)의 진술, 체크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골프장 예약 내역, U에 대한 접견 내역 등이 X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X은 U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이권을 받기 위해 U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돈이나 U을 대신해 추심하거나 U을 내세워 차용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U의 형집행정지를 부탁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X의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S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U의 형집행정지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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