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유사강간 및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 G에게 유사강간 및 유사강간미수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 피해자 K을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범행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피해자 G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을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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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간음),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장애인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현, 김선화(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 G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 G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측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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