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세조종 및 횡령 사건에서 벌금 병과 및 추징 미선고의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기간 월덱스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함.
  •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벌금 병과 및 추징의 필요성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임.
  •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선택적이었음. -...

9

사건
2016노4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옥근(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볍고,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