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교도소 내에서 동성 피해자를 3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임.
  • 검사가 원심판결 선고 후 ...

12

사건
2016노4152 강제추행
2016전노2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우(기소, 부착명령청구),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원심판결 선고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을 이 법원에 이송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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