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의 상해 인정 범위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강도상해죄 인정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이 과중하여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받기 위해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중국에서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여 200만 원을 강취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음.
  • 피해자는 중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좌관골 연조직 손상 및 흉벽 연조직 손상 의심 진단을 받음.
  • 피해자는 한국 귀국 후에도 약 2개월간 통증을 호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 인정 여부

  • **쟁점:...

6

사건
2016노410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 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세문(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그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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