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가출 청소년 G과 'H'을 통해 연락하여 서로 호감을 표시한 후 성관계를 가짐.
  • 성관계 전후로 금전적 대가 요구 및 지급은 없었으며, 성관계 후 함께 떡볶이를 먹음.
  • 피고인 B는 G과 'Q'을 통해 연락하여 서로 호감을 표시한 후 만남.
  • 만난 직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과자를 구매하여 모텔로 이동,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짐.
  • 성관계 전후로 금전적 대가...

9

사건
2016노410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다래(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출한 G이 처한 상황 및 범행 전후의 사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G 사이의 성관계는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매수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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