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출한 G이 처한 상황 및 범행 전후의 사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G 사이의 성관계는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매수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