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와 2014. 5. 9.자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2014. 1. 28.자 및 2014. 2. 6.자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해외투자 및 경영컨설팅 사업을 도모함.
  • 2012년 가을, 피고인은 창원지역 중소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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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4089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호(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 계획대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사업 전반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에 임의로 투자금을 전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위 회사에 피해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4. 1. 28.자와 2014. 2.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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