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13세 미만 지적장애 피해자(윌리엄스 증후군, 지적장애 3급)를 수회 강간함.
  • 피해자는 2012. 4. 30.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가끔 피고인과 어머니가 사는 집에 방문함.
  • 피해자는 2016. 4. 25. 발생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모할머니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모할머니가 2016. 5. 27. 경찰...

10

사건
2016노4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
2016전노26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임은정(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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