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출명의인 G의 동의를 받았고, G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출명의인 G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