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폭행 및 사기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C을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폭행,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과 폭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10

사건
2016노4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폭행,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성희, 차상우(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과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L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H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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