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과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L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H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