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을 건네받은 후 도주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1. 17:00경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건네받음.
  • 피고인은 잠시 나갔다 온다며 피해자 소유의 우산까지 함께 가지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음.
  • 원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블루투스 이어폰과 우산의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

2

사건
2016노3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흥식(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우산을 건네받아 도주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1. 17:00경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잠시 나갔다 온다며 피해자 소유의 우산까지 함께 가지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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