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어음 횡령죄 성립 여부: 전자어음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어음 80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약정된 기한 내에 전자어음 할인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17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임의로 유통시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의 범위에 전자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9

사건
2016노3800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상훈(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횡령의 죄를 범한 자가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5억 원 이상임이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위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14:00경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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