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 여성 수면실 준강제추행 사건: 공소사실 변경, 항거불능 상태 인정 및 특별법 우선 적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첫 번째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부분만을 공소사실로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유지 여부

  • 검사가 당...

12

사건
2016노37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현수(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형법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의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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